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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는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.

    하지만 의료기관,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예외장소가 있어 잘 숙지해야 합니다.

    마스크는 항상 주머니나 가방에 챙겨가야 될 거 같습니다.

     

    1.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

    - 감염취약시설 3종 : 요양병원, 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
    -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

    - 약사법에 따른 약국

    - 대중교통수단 : 노선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전세버스, 택시, 항공기, 유치원 및 학교 통학차량

     

    2.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일

    - 1월 30일 00:00 :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.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(고시 또는 공고)을 통해 전환

     

    3.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실내 장소는?

    -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    - 학교, 어린이집, 노인복지관, 경로당, 대형마트,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

     

    4. 기차역이나 지하철역, 공항, 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? 

    - 대중교통은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

    - 실내외 지하철역, 기차역,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님

    -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‘3밀(밀폐·밀집·밀접)'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

     

    5. 살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의미

    -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음

    -  ‘벗어라’라는 의미가 아니라 ‘자율적으로 쓰라’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착용을 계속 ‘권고’하고 있습니다.

    6. 대중교통 탑승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
    -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,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     

    7.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은?

    -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

    -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    -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접촉일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

    -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,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,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·합창·대화 등의 경우도 권고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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