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주관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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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관식]
1.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(제10조)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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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`직무관련자`이나,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`직무관련자`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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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는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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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·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,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·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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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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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, 부당한 인사조치, 평가에서의 차별, 교육기회의 취소,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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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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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A 공공기관이 「국회법」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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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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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공공기관이 소유·임차한 물품·차량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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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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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이해충돌방지법은 “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“라고 정의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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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,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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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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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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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,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“포상금“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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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공무수행사인'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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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,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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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·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,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 을 말하며 조례·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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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이해충돌방지법은 "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 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"라고 정의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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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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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, 대표자, 관리자,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'사적이해관계자'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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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,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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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,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고나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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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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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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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.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(제10조)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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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.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,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'포상금'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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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.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,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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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.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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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.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저잉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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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.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(제10조)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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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. A 공공기관이 「국회법」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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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.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ㆍ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`사적이해관계자`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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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.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.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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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.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·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,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·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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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.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,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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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.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,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”포상금“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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